우리나라에 신용카드는 1억장이나 넘게 발급됐습니다.
이렇게 고객들은 신용카드를 활발하게 사용하지만, 카드사들은 고객들을 냉대합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여름 공항을 이용했던 한 직장인입니다.
지금껏 카드사 부가서비스로 공항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했지만, 올여름은 달랐습니다.
▶ 인터뷰 :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피해자
- "갑자기 공항 라운지 이용금액이 청구돼서 카드사에 문의를 해봤더니 혜택이 무제한에서 연 3회로 축소됐다고 하더라고요."
신용카드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덩달아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상위 10개 카드사를 조사했더니 외환카드가 소비자 피해는 가장 많고,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합의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카드사와 소비자가 합의하는 경우는 10개 카드사 평균 58% 수준입니다.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뿐만이 아닙니다.
▶ 스탠딩 : 김태일 / 기자
- "할부계약에 문제가 있을 때 소비자는 카드사에 항변권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할부계약이 무효가 됐을 경우나 가맹점이 폐업된 경우 등 어느 하나에만 해당해도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갖가지 이유를 들어 항변권을 거부하기 일쑤입니다.
▶ 인터뷰 : 이성만 /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장
- "소비자가 할부 항변권을 행사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가맹점에 돈을 회수하기 어려우니까 회원들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비자원은 신용카드 피해예방을 위해 부가서비스 내용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할부 철회 시 카드사에 내용증명우편을 반드시 보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