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줄었지만 발급 액수는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발급된 현금영수증 액수는 69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7조7천억원에 비해 1조8천억원, 2.7%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발급 건수는 44억2천700만건에서 43억9천만건으로 3천700만건 감소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올 상반기 전년도에 비해 0.8% 감소했다가 7월 이후로는 전년 수준을
한편 지난 6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고액현금거래 업종이 기존 34개에서 44개로 10개 늘어나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준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