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일(11일)부터 건설회사의 주택 강매에 따른 임직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자서분양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서분양이란 주택건설사가 자사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 등에게 주택을 강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종합대책에서는 건설사 임직원이 해당 회사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금지하고 건설기
또, 건설기업노조에 자서분양 피해방지 위원회를 설치하고 임직원 분양자에게 자서분양 폐해 등을 충분히 상담·고지한 뒤 자의여부확인서를 발급해주도록 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