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사태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물량 밀어내기' 관행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유통기간이 50% 이상 지나 정상적인 판매가 곤란한 제품은 본사가 대리점에 강제적으로 할당하지 못하게 하고, 비인기 제품이나 신제품을 강제로 할당하는 일도 금지됩니다.
[ 강영구 기자 / ilove@mbn.co.kr ]
남양유업 사태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물량 밀어내기' 관행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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