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달러로 제한돼 온 내국인의 제주도 면세점 구매 한도가 두 배로 늘어납니다.
다만, 면세한도는 그대로 400달러로 유지됩니다.
안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제주도 면세점에서 쓸 수 있는 돈을 800달러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1,500달러까지 높이자는 국토교통부의 주장과 이를 반대해 온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해 왔는데 총리실이 나서 이를 조정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제주도에서 내국인 면세품 구매를 허용했지만, 구매 한도액이 낮아 효과가 없다는 국토부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현재 내국인은 제주공항과 항만 등의 면세점 4곳에서 한 번에 400달러까지 1년에 6차례 구매할 수 있는데 그 매출은 시원치 않은 상황.
제주공항 면세점의 경우 올 상반기 내국인 매출이 1,685억 9,100만 원으로 한 해 전보다 3.7% 줄었고, 제주도 내 컨벤션센터 면세점도 185억 7,300만 원으로 9.5% 감소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조치로 매출액 신장은 물론 판매물품도 다양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습니다.
▶ 인터뷰 : 김한욱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 "세수가 증대돼서 좋고 저희는 다양한 품목을 진열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좋고, JDC 입장에서는 매출이 높아져서…."
다만, 면세품 구매 횟수는 1년에 6번, 한도액은 기존 400달러가 유지됩니다.
술과 담배도 현행 그대로 각각 1회에 한 병 또는 열 갑들이 한 상자만 허용됩니다.
이번 조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뒤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