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과 홈플러스, 롯데마트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납품 대금을 떼먹거나 판촉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등 '갑의 횡포'를 부렸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형 유통업체들의 고질적인 '갑의 횡포'에 대해 공정위가 첫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입점 업체들이 경쟁백화점에서는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경영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공정위는 과징금 45억 7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홈플러스는 한 술 더 떠, 자기들이 부담해야 할 판촉사원 인건비 17억 원가량을 납품업체들에 떠넘겼습니다.
납품대금을 떼먹거나 판매장려금을 추가로 받는 등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4월 골프대회를 열면서 48개 납품업체로부터 적게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씩 모두 6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공정위는 법을 위반한 유통업체 3곳에 잘못된 행위를 고치도록 하고, 납품업체들에도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송정원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
-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많은 경고와 앞으로 행위의 준거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애초 공정위가 조사한 업체는 6~7곳에 달하고, 과징금 규모도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규모가 갑자기 줄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 easternk@mbn.co.kr ]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