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 결과를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성욱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 주택투기지역에 지정된 곳은 인천 남구와 계양구, 경기도 양주시 등 3곳입니다.
지난달 중순 이후 주택가격 급등세가 둔화되긴 했지만,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입니다.
토지투기지역도 경제자유구역과 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인천지역이 지정됐습니다.
인천 동구와 남구, 남동구 등 3곳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내년부터 모든 주택에 대해 양도세 실거래가로 과세되기 때문에 주택투기지역은 세금보다는 담보대출 규제로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담보인정비율이 60%에서 40%로 낮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 DTI도 40% 내에서 대출 제한이 적용됩니다.
또, 토지투기지역은 실거래가 과세 외에 다른 규제는 없지만, 녹지나, 관리, 농림 등 지역내 토지분할 사전인가 등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번 투기지역지정으로 전국 250개 행정구역에서 주택투기지역은 91개, 토지 투기지역은 98개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제부에서 mbn뉴스 민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