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이 과다하게 받은 환급금을 자진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의 환급 행정규칙을 전면 개정해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업체가 수탁가공 방법으로 수출한
이와 함께 환급금을 지급받는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수출기업이 과다하게 받은 환급금을 자진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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