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품은 MBN이 보도한 두유 홍합 이물질 사건에 대해 청주시청 조사 결과 외부에서 혼입된 이물질이 아니라는 결과가
유통과정에서 제품 내 공기가 유입되며 두유액이 응고된 덩어리로 추정된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품질관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피해 소비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은미 기자 [ cem@mbn.co.kr ]
정식품은 MBN이 보도한 두유 홍합 이물질 사건에 대해 청주시청 조사 결과 외부에서 혼입된 이물질이 아니라는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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