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소득 이하의 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소득보전세제, EITC가 2009년부터 도입될 전망입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 심사소위원회는 EITC 도입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다만 시행시기는 정부가 당초 제시한 2008년 보다 1년 유예된 2009년으로 2008년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 8월 첫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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