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돼 올해안 입법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공공기관운영법률안을 상임위 소위에 넘겨 재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KBS가 이 법률의 영향권에 있을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이에 대해 예산처 관계자는 KBS를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면 법률상의 체계가 흔들리는 문제가 있다면서, 공공기관법을 적용하되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 운영과정에서 자율성을 보장하자는 것이 예산처의 판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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