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에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매년 4시간씩 안전사고에 대비한 응급처치와 인명구조법, 수산자원 관리, 낚시 관련 정책·법령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에 드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에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