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 가축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축산법에 따라 '토종가축 인정기준 및 절차'를 제정·고시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토종가축은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해 외래종과 구분되지만, 지금까지 소비자에게 이런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토종가축의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올
토종가축으로 인정하는 가축은 한우·돼지·닭·오리·말·꿀벌 등 6종이며, 토종가축 인정기관은 한국종축개량협회·한국토종닭협회·한국오리협회·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한국한봉협회 등 5개 기관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