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사기죄를 적용했다. 그동안 사무장 병원 개설자는 의료법 위반을 적용해 단순 벌금형에 그쳤지만 앞으로 사무장 병원이라는 점만 입증하면 건강보험지급 금액 전체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법원은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일당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해 법정 구속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사 또는 의료법인이 아닌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형태의 병원을 말한다. 사무장병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잉진료를 하거나 충분한 시설.장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 그동안 사무장 병원 개설자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행위로 벌금형에 그치거나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해 건강보험을 편취한 행위에 대하여만 사기죄를 적용했었다.
이번 사건은 건강보험공단이 수사기관과 공조수사를 통해 사단법인형 사무장병원 11곳, 의원 5곳을 적발해 기소한 것으로 이들은 건보공단으로부터 모두 32억12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고형준 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차장은 "최근 4년간 사무장병원 적발률이 급상승하고 있다"면서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는 불필요한 국민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사무장 병원 적발 사례를 보면 2010년은 46곳(환수결정금액 72억2300만원)에서 2011년 163곳(594억9900만원) 2012년 212곳(835억4100만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9월말 현재 168곳(1744억7200만원)에 달한다.
[박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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