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6일 해외출장 중 이동전화 단말기를 분실한 김모씨는 현지 경찰관으로부터 IMEI(국제이동단말기식별번호)를 알면 추적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김씨는 분실 다음날인 6월 7일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분실사실을 알리고 IMEI에 관해 문의했지만 정확한 안내를 받지 못했고, 발신정지 신청 등 피해방지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분실 후 48시간이 경과해서야 일시정지를 신청했다.
김씨는 귀국 후 약 600만 원 상당의 로밍서비스 요금이 발생한 것을 확인, 이동통신사에게 상담원의 부적절한 응대 등을 이유로 로밍서비스 요금의 적정 감액을 요구했다.
해외에서 단말기 분실 후 도용으로 발생한 이동전화 로밍서비스 요금에 대해 이동통신사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16일 해외에서 단말기 분실 후 도용으로 발생한 이동전화 로밍서비스 요금에 대해 이동통신사에게 고객보호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요금의 50%를 감면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에 대해 ▲소비자가 해외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동전화 단말기를 분실한 경우 국내에서의 분실사고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가 요구되고 ▲소비자가 고객센터 상담원과의 통화 중 여러 차례 분실사실을 언급한 점 ▲당시 소비자의 문의사항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 점 ▲소비자에게 이동전화의 유심(USIM)칩을 도용해 다른 기기를 통한 부정사용이 가능하다는 등 고도의 위험성을 고지하고 발신정지 신청 등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고객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어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다만, 소비자에게도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의 상담원에게 분실한 이동전화 단말기의 추적 방법에 대해서만 수차례 문의했고, 분실 후 48시간이 경과해서야 비로소 일시정지를 신청한 과실이 있음을 고려해 이동통신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정결정은 이동통신사에게 해외에서 분실한 이동전화 단말기의 로밍서비스 차단 등 안전장치의 체계화 및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원회는 해외에서 이동전화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nero20@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