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연말부터 일반 슈퍼마켓에서도 건강기능 식품을 살 수 있게 된다. 건강기능식품은 별도의 보관시설이 있어야 하고 거래내역도 2년간 보관해야 하는 등 규제가 까다로웠지만 진입장벽을 내년 12월에 시행령을 바꿔 '팔 수 없는 곳'만 열거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연말까지 어떤 시설들이 판매할 수 없는지에 대한 규정을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규제완화를 포함한 7개 산업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할 수 없는 곳만 열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안을 확정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는 2008년 5만 4538개에서 2012년 8만 2246개로 확대되는 등 고령화에 따라 지속성장하는 산업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할 때 차입금 제한 규정, 임원요건 등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는 것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재생타이어, 비료.사료 제조 등 51개 항목만 폐기물 재활용을 할 수 있었던 규제를 대폭 풀기 위해 폐기물 관리법을 내년 6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51개 항목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에 대한 폐기물 재활용이 허용돼 연간 1200억원의 기업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관리하는 쌀을 매입해 가공할 수 있는 자격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가공능력이 월 10톤 이상에 시설 16.5㎡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시행령을 개정해 두 규제 모두 폐지된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 떡 가공업자들도 정부 양곡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복합물류 터미널 내에서는 제조업이나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던 규제도 풀어서 물류에 제조 판매
뮤직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도 사라진다. 현재 뮤직비디오물의 경우 사전심의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하는데 이를 업계 자율심의로 전환해 콘텐츠 활성화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 이같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신현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