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상품공급을 중단한 뒤 일방적으로 인근에 다른 가맹점을 개설한 토니모리에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 가맹본부 토니모리에 대해 상품공급 중단행위와 불이익 제공행위에 대해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지난해 6~7월 2회에 걸쳐 여천점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그해 9월 2차례 266만원 상당의 상품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여천점이 화장품 포인트를
하지만 공정위는 가맹점의 귀책여부와 별도로 이 같은 계약해지 통보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관과 시정기회를 주지않는 등 해지절차 규정을 위반한 효력이 없는 계약해지라고 판단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