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한국소비자원 |
#안모씨(70대, 철원)는 지난 2011년 8월 무릎 인공관절치환술을 위해 A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2012년 1월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3일 간격으로 같은 해 6월까지 통원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이후 안씨는 주위의 권유로 다른 병원에 내원한 결과, ‘슬관절내 화농성 관절염 및 피부괴사 감염성 인공관절의 분리’를 진단받고 6차례에 걸친 추가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이에 안씨는 A병원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거부하고 있다.
#배씨(80대, 강릉)는 지난 2006년 6월 상조서비스에 가입, 월 3만원씩 50회를 2010년 7월까지 납부하기로 계약했다. 배씨는 4년 동안 50회(150만원) 완납 후 상조회사에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상조회사 측은 경영이 어렵다며 환급을 거부하고 있어 배씨는 소비자원에 피해를 접수했다.
강원지역의 소비자피해 중 고령소비자의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아 강원 거주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강원지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접수된 강원지역 피해구제 사건 1839건 중 60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은 6.6%(121건)인데 이는 부산(7.7%) 및 전라도(7.1%)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고령자의 수요가 많은 의료서비스가 20건(16.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 내용이 복잡해 고령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금융·보험이 19건(15.7%)이었다. 해당 품목은 전체 연령대에서 각각 3.5%, 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소비자에게 특히 취약한 품목으로 확인됐다.
한편 특수판매 관련 피해 39건 중 방문판매에 의한 소비자피해가 20건(51.3%)으로 가장 많았다. 고령소비자를 노린 홍보관 상술, 방문판매원의 허위·과장된 설명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이었다.
강원지역 고령소비자 피해 121건 중 환급·수리 등 배상을 받은 경우는 53건(43.8%)으로 절반에 못 미쳤다.
고령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이용 시 관련 정보(치료효과, 부작용, 비용 등)를 충분히 숙지하고 ▲방문판매를 통한 계약 후 청약철회할 경우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구두가 아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며 ▲계약 관련 서류나 입증자료를 구비해 만약의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고령소비자일수록 증빙자료를 꼼꼼히 보관하고 법적 절차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며 “계약 전 해당 상품이 본인에게 필요한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판매원의 말에 현혹되어 충동 계약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nero20@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