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 비거주용 소형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때 적용되는 기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4.3% 올라 소형 상가 투자자의 양도소득세 등 세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국세청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을 종전 1㎡당 47만원에서 새해 1월 1일부터 49만원으로 인상, 고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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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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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 비거주용 소형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때 적용되는 기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4.3% 올라 소형 상가 투자자의 양도소득세 등 세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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