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불법 점거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에 9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노조에 내린 손해배상 금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0년 현대차 울산공장.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조원들과 이를 막는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노조원들이 공장을 25일간 점거하는 동안 차량 생산은 멈춰 섰고, 사측은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22명은 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생산 시설을 불법 점거해 사측에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정의동 /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 "불법파견 노동자를 사용함으로써 파업 원인을 제공한 현대차는 두둔하고 있고…."
노조를 상대로 한 배상 판결 사상 가장 큰 금액으로 다른 노조의 파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 인터뷰(☎) : 황용연 /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대책팀장
-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금까지 노동조합의 무분별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차는 2010년 이후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모두 22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