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원의 판결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번 판결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 수밖에 없는 만큼 임금상승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짜느라 골몰하고 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야간 근무나 잔업, 휴일근무가 많은 자동차 회사나 조선업 등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기업이 더 부담해야 할 금액만 한 해에 8조 8천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현대자동차의 추가 인건비 부담은 연간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한 해 영업이익이 12조 원이니까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김동욱 /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 "연장·야간·휴일 근로 비중이 높은 자동차, 조선의 대기업들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소기업들은 더 문제입니다.
대기업·중견기업은 연봉제나 성과급 제도를 도입한 곳이 많지만, 중소기업은 성과급보다는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비중이 높습니다.
중소기업은 이번 판결로 매출액 가운데 인건비 비중이 18%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일 새로운 임금체계 도입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수당을 줄이고 상여금은 철저히 성과에 연동해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노조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기업의 통상임금 부담을 줄일 입법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20일) 오전 대한상의와 전경련, 중기중앙회, 경총 등 4개 단체 부회장단과 함께 대책 마련에 들어갑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