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제품과 원재료 기업 94곳 중 주요 제품의 출고가격과 가격 변동 원인 등을 제대로 공개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식료품과 생필품 제조업체 94곳의 분기 보고서(2013년 9월)를 모니터링 한 결과 주요 제품의 현황 등에 관해 금융감독원모범사례 기준에 부합해 작성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정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보면 기업은 주요 제품에 관한 내용을 품목별로 세분해 기재해야 한다. 또 제품의 가격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추이를 알 수 있도록 공시대상기간에 걸쳐 가격 비교치를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협의회가 소비자 접근이 많은 식료품 및 음료 등 제조업 9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요 제품 현황을 금감원의 모범사례에 준해 작성한 기업은 50곳(53%)으로 전체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항목에 대해 제품단위, 주요제품의 선정기준, 3년간의 출고가격, 제품가격의 변동원인 등을 모두 성실히 기재한 기업은 한군데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원재료 기업들의 공시를 살펴본 결과도 소비자권리 차원에서 미흡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을 모범사례에 준해 작성한 기업은 54곳(57%),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추이 항목을 모범사례에 준해 작성한 기업은 41곳(44%)으로 집계됐다.
전체 원재료에 대한 내용(현황 및 가격)을 충분히 기재한 기업은 단 26곳(28%)에 불과했다.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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