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이 없더라도 고급 외제차를 타거나 고급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에게는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기초 노령연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사치성 재산 보유 노인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소득인정액 기준 개정안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득이 없는 노인의 경우 고급주택 등의 재산을 모두 자녀 명의로 돌리면 기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타워팰리스에 사는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타워팰리스에 경비원으로 일하는 노인은 소득이 있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고급주택 거주 노인에 대한 사회적 정서 등을 고려해 자녀 이름으로 된 6억원 이상(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주택 거주 노인에 대해서는 현행 장애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연 0.78%의 무료 임차 추정소득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녀 명의로 된 공시지가 34억원의 아파트에 사는 노인은 내년부터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골프·콘도 등 고가 회원권이 있으면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빼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3000cc 이상의 고급승용차를 가진 노인도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빼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할 계
이와 함께 근로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를 확대해 소득이 있는 노인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수혜폭을 넓히기로 했다.
현재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 150만원을 버는 단독가구 노인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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