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설명절을 앞두고 24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40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서울사무소를 비롯해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지방사
신고는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우편(대표:세종시 다솜3로 95 공정위), 팩스(대표:044-200-4657),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