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 4천4백원 가량 인상되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최저 천8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건보공단 정관 개정에 따라 저소득층 12만 8천세대의 보험료부담이 23억원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보험료 상한선이 올라가는 일부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한해 모두 109억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올해부터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 4천4백원 가량 인상되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최저 천8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