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마쓰시타, 노키아 등 다국적 전자회사들이 무선 통신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미국 워싱턴 리서치 재단이 시애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이 재단은 '블루투스'라는 이름으로 판매된 4건의 특허기술을 삼성전자 등이 침해했다며, 판매를 중단하고 금전적 손해를 보상하도록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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