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철도노조 파업이 4주째 접어들면서 정부가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 참가자들은 '직권면직'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직권면직이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코레일과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서도 공무원 직권면직과 같은 해고 조항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도와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사업 등이 필수공익사업장입니다.
▶ 인터뷰 : 여형구 / 국토교통부 2차관 (어제)
- "필수공익사업의 경우에 단순참가자 직권면직 입법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코레일 직원의 징계는 대상자의 상급 직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거쳐 결정됩니다.
징계 대상자는 자신의 의견을 소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권면직'이 도입되면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권자인 사측이 바로 징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태현 / 변호사
- "(직권면직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면직 특성상 (일반) 징계와 다르게 근로자 입장에서 다툴 기회가 적어지고, 없다보니까…."
철도노조는 국가공무원에나 적용하는 직권면직을 별도로 적용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은철 / 철도노조 사무처장
- "단지 필수공익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라는 이유로 파업에 참가한 단순 참가자에 대한 과도한 불이익을 법률로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또 입법이 되더라도 소급적용이 안 돼 철도파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