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대기업 집단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순환출자는 대기업 집단 내에서 3개 이상 계열사가 서로 돌려가면서 출자하는 방식으로, 재벌 총수 일가가 1%도 안 되는 소수의 지분(10대 그룹 기준)으로 수십개 계열사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경제민주화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상호출자 우회 수단인 순환출자를 활용한 지배력 확장을 막고자 자산합계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출자총액제한 대상)에 한해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회사의 인수·합병·분할,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 합의에 따른 계열사의 출자나 증자로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하거나 기존 순환 출자가 강화되는 경우에는 순환출자를 허용하도록 예외를 뒀다.
단 예외 조항이 적용되면 신규 순환출자에 해당하는 지분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의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기존 순환출자를 인정하되 늘리는 것은 금지했으며, 기존 순환출자의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공시의무를 부과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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