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상환비율 40% 규제 대상에서 대부업체가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대부업체의 주택담보대출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감독당국은 조사 결과에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대부업체에도 제 1,2 금융권처럼 주택담보인정비율 등을 규제할 수 있는 대부업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독당국은 또 이번 조사에서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대출 규제나 건전성 감독이 필요한지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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