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동주택 하자 여부 판단이 공정하고 빨라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 및 분쟁조정을 하기 위해 지난 12월 5일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3제3항'의 세부 기준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오는 5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신청 분부터 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하자심사 및 분쟁 조정 시 보다 공정하고, 하자처리에 대한 의견대립 및 갈등발생 여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조사자는 현장실사 원칙, 설계도서와 하자부위를 비교하여 실측 등 하자조사 방법에 대해 규정(하자 조사방법)을 마련했다.
또한 실제 하자보수 사용 비용 산정원칙, 필수적 수반되는 비용 추가 등 방법 제시(하자보수비용의 산정방법) 했다.
아울러 (하자판정기준)을 마련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허용균열 폭(외벽 : 0.3mm)이상은 하자로 판정, 허용균열 폭
결로의 경우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되지 않은 경우와 수관부분 가지가 2/3 이상 고사된 조경수는 하자로 판정했다.
다만, 비단열공간 또는 입주자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로 인한 결로와 유지관리 소홀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 조경수는 하자에서 제외시켰다.
[매경닷컴 조성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