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가 유산 분쟁에서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의 화해 제안을 거부했다. 따라서 이번 유산 분쟁은 결국 법원의 판결로 끝을 맺을 것으로 전망이다.
7일 서울고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열린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과 관련한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 6차 변론에서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은 화해 조정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조정이 이번 사건의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 돈 문제가 아닌 삼성그룹 승계의 정통성과 원칙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맹희씨측은 선대 회장의 유지를 왜곡하고 이 회장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언론과 투자자들도 이번 사건에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어 이번 사건은 형제간 문제가 아니라 삼성그룹의 신뢰와 경영 안정성에 대한 문제로 바뀐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맹희 전 회장
다음 재판 일정은 14일로 결심 공판이 열린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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