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을 벌인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금액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함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현대차 노조는 현대차측의 성과금 지급에 불만을 제기하며 잔업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지난 3일 현대차 노조는 시무식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시무식장의 기물을 파손하고 사측과 무력충돌을 빚었습니다.
이에대해 현대차는 노조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8일부터 시작된 노조의 잔업거부로 인해 현재까지 차량 7천7백여대를 생산하지 못해 1,200억원의 생산차질이 발생했다는 것이 현대차측의 주장입니다.
또 지난 3일, 현대차 울산공장 시무식장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에 대한 민사상 책임도 손해배상에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2000년 이후 노사문제 등 내외부 현안에 항의하며 벌인 노조의 불법 파업 등에 대해 모두 9차례나 손배소를 제기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최대 금액은 3억원에 불과했고 대부분 몇개월만에 모두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측은 이번에 제기하는 손배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아낼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한편 노조측은 자신들이 요구한 성과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확대운영위원회를 열어 파업과 관련된 향후 투쟁계획을 결정한다는 계획이어서 현대차의 노사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함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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