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설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사용·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기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13일부터 29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굴비와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등 제사용으로 많이 쓰이는 품목과 낙지, 갈치, 미꾸라지 등 국산품과 수입품의 가격 차가 커 원산지 둔갑
수산물품질관리원은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명예감시원 등 800여명을 투입해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원산지 허위 표기가 의심되는 수산물의 경우에는 유통경로 추적과 유전자 판별에 나설 계획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