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세금탈루혐의가 큰 고소득자영업자 천 백명에 대해 4천6백억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탈세는 범죄라는 인식 아래 지속적으로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형 기자!
(예 국세청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국세청이 지난해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4천 6백억원을 추징했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자영업자 중 세금탈루혐의가 큰 1,103명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이들에 대해 1조3천7백억원의 탈루소득을 적발하고, 4,613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차 조사에서는 422명을 대상으로 1,094억원을, 2차에서는 319명에 1,065억원, 3차는 362명에 2,454억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부터는 312명에 대해 4차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중 고의적인 탈세행위자 15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고, 15명은 통고처분했습니다.
업종별 탈루유형을 살펴보면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현금으로 수령하고 신고를 누락한 경우, 법무사는 건당 수수료를 축소 신고한 경우 등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호황업종 등 취약업종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지난해 쌍춘년 특수를 맞은 예식관련업 등에 대해 업종별 성실신고 지도 자료를 마련해 성실신고 안내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탈세를 조장·방조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징계요구 등 관련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인식이 뿌리를 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mbn뉴스 김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