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도와주는 국세청 홈페이지 '예스원(www.yesone.go.kr)'이 1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바뀌는 게 많은데요.
다음 세 가지가 챙겨야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첫째, 사교육비 영수증을 철저히 챙기십시오.
초중고 방과후학교 교재 구입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 사용액을 챙기십시오.
300만 원인 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한도가 5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셋째, 부인이나 남편이 없는 한부모 가족은 100만 원 추가 공제를 꼭 기입하십시오.
하지만, 가짜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연말정산을 잘못하면 세금을 토해낼 수 있습니다.
세금을 추징받게 되는 사례를 최인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