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17일부터 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의무고발 요청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공정위가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청장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기청에 통보하면 중기청은 이 사건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나 사회적으로 미친 파급효과를 고려해 검토 후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게 된다. 중기청은 고발여부 결정을 위해 차장.관련부서 국장.외부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7인의 심의위원회를 둘 예정이다.
그동안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고발률이 저조해 불공정 거래 행위 차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감사원과 중기청, 조달청이 고발 요청권을 행사하게 됐다.
실제 공정위의 최근 5년간(2008~2012) 단속 실적 1만2966건 중에서 1.4%인 177건 만이 검찰에 고발됐다.
앞서 중기청은 의무고발 요청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 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필요 사항을 협의해왔으며, 지난해 12월 부처 간 역할.행사 절차 등을 규정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업무협약에 따라 사건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고, 제도의 운영·발전을 위해 공정위.중기청.조달청 간 협의체를
이대건 중기청 동반성장지원과장은 "의무고발요청 제도가 올해 처음 도입된 만큼 업무담당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제도 도입 취지에 맞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불공정거래행위가 실질적으로 근절되는데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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