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보험사들은 모든 변액보험 가입자에게 원금도달기간을 설명해야 하며 가입자들도 이를 상품설명서에 직접 기술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사가 변액보험을 유치할 때 '단기간에 원금보장이 가능하다'며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생명
지금까지는 변액유니버셜보험에 대해서만 원금도달기간이 예시됐지만, 규준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원금도달기간 설명 의무가 변액종신이나 변액연금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