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달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안을 내놨는데, 현재 임금의 절반 수준인 기본급을 7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대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양승태 / 대법원장 (지난달 18일)
- "정기상여금과 같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도 얼마든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임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체 임금 가운데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를 정상화해 앞으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57%에서 7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직무급이란 제도를 새로 도입해 담당 업무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고, 능력과 경험이 많을수록 임금이 올라가게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산별노조 영향력이 센 자동차·금융·보건 등 3개 업종에 대한 임금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자동차업의 경우 40대 중반부터 임금 상승폭을 줄이고, 보건업은 숙련도를 반영해 임금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고용부는 모레(23일) 토론회를 열고 새로운 임금체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