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 같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오늘(22일) 당정협의를 거쳐 내놓을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회사는 최대 50억 원의 징벌적 과징금을 물고 정보를 유출한 사람과 건네받은 사람 모두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정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개인 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고객 정보를 유출한 회사에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현재 최대 600만 원의 과태료에서 800배 이상 늘어난 처벌입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과 이를 건네받은 사람 모두 강도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현재는 신용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각각 최고 5년과 7년 징역형을 받지만, 앞으론 무조건 7년형을 선고받습니다.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 모집 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람은 영구 퇴출되고, 해당 회사는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
금융지주 혹은 대기업그룹 소속 회사들도 계열사 간 고객 정보를 교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번에 문제가 된 3개 카드 회사에 대해 3개월 영업제한 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미 사퇴한 사장들에게는 해임 권고 조치를 내리고,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된 다른 인사들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정성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