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부터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항목 가운데 기부금 소득공제에 대한 확인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근로자들이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받을 경우 자동 체크되는 만큼 성실신고를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간 소득금액 기준인 100만원 초과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공제받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적발되는 과다공제 사례입니다.
또 근로자가 지난해 재취업을 했거나 이중근로를 했으면 연말정산시 근무지들의 소득을 합산해야 하지만 각각 연말정산을 해서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이중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중복해서 공제받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이중, 삼중으로 공제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기부금 부당공제는 자주 적발되는 항목입니다.
국세청은 실제 기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영수증이나 백지 기부금영수증
이와 함께 순수 기부가 아니라 사주나 작명, 택일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을 기부금 영수증으로 제출해 잘못 공제받은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