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서울중앙지법)이 도로포장 공사에 아스팔트 등 불량 재료를 납품한 업체에게 철거부터 재시공까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업체는 서울시가 발주한 지난 2012년 2월 도로포장공사에 불량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납품하다 시에 적발돼 철거비와 재시공비를 전액 부담하라는 조치를 받았다.
이후 해당 업체는 시의 요구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1심 판결(‘13년 6월)에서 서울시 공사 시방서는 계약상 서류이고 품질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이상 서울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이후 항소심(’13년 12월)에서도 A업체가 제기한 청구를 기각했다.
도로포장공사와 관련해 자재 품질에 대한 관리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업체에 대한 시의 전액 부담 조치 및 소송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건자재 납품업체는 앞으로 품질 관리에 더욱 신경써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A업체는 서울시가 지난 2011년 10월~11월 시공한 사가정로, 독서당길, 광나루길 등 도로포장공사에 조달청 및 서울시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량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납품한 것으로 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업체가 납품한 아스팔트는 서울시 품질시험소에서 실시한 두 번의 품질 시험에서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불합격된 아스콘은 총 2,039톤,
한편, 서울시는 시공관리 및 품질관리 방법을 규정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유지보수 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공 전·후 품질 검사를 실시, 포장도로의 조기 파손을 예방하고 있고, 불합격 자재를 납품한 경우 업체에서 재시공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매경닷컴 조성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