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개정된 세법에 따라 다음 달부터 월소득 600만 원을 기점으로 월급쟁이의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서 중소기업 간 거래는 제외되고, 가업상속도 쉬워집니다.
정부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이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업주부인 부인과 자녀 2명을 둔 대기업 과장 A씨.
월급으로 600만 원을 받는데, 이 가운데 원천징수로 한 달에 37만 원을 떼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3만 원이 늘어 40만 원을 떼입니다.
월급을 받기 전 근로소득세를 미리 징수하려고 만든 '간이세액표'가 바뀌는 데 따른 것입니다.
▶ 인터뷰 : 김낙회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간이세액표를 조정하지 않으면 내년 연말정산을 할 때 집중해서 세금 부담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매월 정부가 떼가는 원천징수액은 월 급여 600만 원인 근로자부터 높아집니다.
바뀐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월 급여가 600만 원이면, 매달 원천징수액은 3만 원 더 늘어납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 700만 원 소득자는 6만 원, 천만 원 소득자는 11만 원, 2천만 원 소득자는 39만 원씩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서 중소기업 간 거래가 제외됩니다.
사위나 며느리가 가업을 이어받아도 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이 5천 달러 이상인 사용자의 구매실적과 현금인출 실적이 관세청에 통보돼 과세자료로 쓰입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 boomsang@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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