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해외 증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펀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간접투자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대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또 해외 직접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신고수리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창투사에 대한 해외투자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 부동산 투자를 늘리기 위해 현재 100만달러로 제한된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투자 한도를 300만달러 또는 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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