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국내에는 AI 감염환자가 없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알고 보니 10명이나 AI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 당국은 감염됐지만, 항체가 형성됐기 때문에 인체감염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일부 의학계는 "인체감염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우리나라에서도 AI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3년과 2006년 살처분 작업을 했던 사람의 혈청을 검사한 결과, 10명에게서 H5N1형 AI 바이러스의 항체가 발견된 겁니다.
이에 따라 일부 의학계는 항체는 몸의 면역체계가 바이러스와 싸워 이겼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인체감염 사례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항체가 형성됐다고 해서 인체 감염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합니다.
▶ 인터뷰 : 김영택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장
- "우리나라는 환자 중심의 WHO 기준 인체감염 사례는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AI의 인체감염을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하고 증식해 증상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항체가 발견된 10명은 AI에 감염됐지만, 항체가 형성돼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WHO 규정에 따라 인체감염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AI가 전국으로 퍼지는 가운데 AI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 easternk@mbn.co.kr ]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