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조.수입업체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최대 1%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해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자동차 평균연비란 자동차 제조.수입업체가 1년간 판매한 전체 자동차의 개별연비 총합을 자동차 총 판매대수로 나눈 것을 뜻한다. 자동차 제조.수입업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은 2015년까지 17km/L이고, 2016년 이후 적용할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은 올해 안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수입업체에 해당된다.
산업부는 과징금 요율은 1km/L 당 8만2352원으로 결정하고, 미달성한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수치에 과징금 요율, 해당연도의 과징금 부과대상 자동차 판매대수를 곱해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1년간 10만대의 자동차를 판매한 자동차제조업체가 평균연비 기준에 1km/L 미달했다면 과징금은 82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만약 미달치가 2km/L라면 164억원으로 불어난다.
아울러 산업부는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기준을 최대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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