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현장에서 정부에 보내는 기술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기술료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와 연구현장의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술료 세부기준 범부처 표준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현장에서는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에 대한 부담을 계속 호소해 왔으며 기술료 제도에 대해서도 부처별 세부규정이 서로 달라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미래부는 여러 부처 국가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위해 8개 부처에서 납부하던 기술료 서식을 하나의 서식으로 통일하고 기술료 일시.조기 납부 시 감면율을 가장 높은 부처 기준으로 표준화하기로 한 것이다.
기술료 세부기준 범부처 표준화 방안에 따르면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했던 정부납부기술료가 이제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농촌진흥청,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은 기술료를 조기 납부했을 때 최대 40%까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술료 납부기간도 정액기술료는 5년에서 3년, 경상기술료는 10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
백기훈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부처별로 각기 달랐던 기술료 세부기준에 대한 범부처 표준화를 통해 '연구현장의 손톱 밑 가시' 제거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
이번 방안은 각 부처 소관 규정 개정과 올 6월에 예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개정을 통해 시행될 전망이다.
[김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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