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법적으로 보장된 산전 후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가 여성 근로자 568명과 기업체 212곳을 조사한 결과 58%만이 법정 휴가일인 90일을 전부 사용했습니다.
특히 여성근로자 568명 중 퇴직자가 324명에 달했는데, 상당수가 회사측 압력에 의한 비자발적 퇴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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