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주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가 내달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소액 불복청구의 인용률이 낮아 영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불복 청구액이 1천만원 미만인 청구건수 1천581건 중 3분의 2가량은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가운데 재산이 3억원 미
한동연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1담당관은 국선 세무대리인 필요 인원은 237명 정도로 예상된다며, 국선 세무대리인 1명이 연간 처리할 불복청구 건수를 4건 이내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