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4부(윤준 부장판사)는 장남 이맹희 씨가 3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요구한 삼성생명 주식 425만9000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000여주, 이익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400억원 규모의 재산 인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구대상 중 삼성생명 주식 12만6000여주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지만 상속권 침해 후 이씨의 법률상 권리행사기간인 10년이 지났으며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은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를 비롯한 공동상속인이 이 회장의 경영권 행사에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차명주식의 존재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 회장의 주식 보유를 양해하거나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 가족의 화합을 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한 이 씨 측은 상속문제를 양해하거나 묵인했다는 부분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만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출처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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