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벌여 위법 행위가 드러난 7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9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과징금 부과액은 SK C&C가 3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세계 I&C 1억2천500만원, 현대오토에버 1억1천900만원, 롯데정보통신 3천600만원, KT DS 2천500만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화 S&C와 아시아나 IDT는 시정명령만 받았습니다.
업계 1·2위인 삼성SDS와 LG CNS는 동반성장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로만 작업지시를 하거나 가격 후려치기, 대금 지연지급 등 각종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관행적으로 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